|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25.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1 조회62회 댓글1건

본문

25.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3.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없다.
     5.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1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