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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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8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8. |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丙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후에 대금 50만원중 30만원을 받고, 그 중 2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했다. 한편 丙은 甲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甲은 丙에게 3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
2. | 甲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
3. |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甲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4. | 乙은 甲.丙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잔금 20만원을 청구한 경우,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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