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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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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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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하여 9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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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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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하여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갑이 을과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액 변제하였는데, 병이 정에게 300만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병의 반대채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2.갑이 1200만원 상다의 부동산으로 정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300만원으로 된다.
     3.정에게 6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진 갑이 상계하면, 갑은 채무를 면하고 을과 병의 채무는 300만원 으로 된다.
     4.갑은 연대의 면제를 받았고, 을이 정에게 전액을 변제하고서 갑과 병에게 구상하려는데 병이 무자력인 경우, 을은 갑에게 300만원, 정에게 1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5.갑이 9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정에게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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