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하여 9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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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7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2. |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하여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갑이 을과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액 변제하였는데, 병이 정에게 300만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병의 반대채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
2. | 갑이 1200만원 상다의 부동산으로 정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300만원으로 된다. |
3. | 정에게 6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진 갑이 상계하면, 갑은 채무를 면하고 을과 병의 채무는 300만원 으로 된다. |
4. | 갑은 연대의 면제를 받았고, 을이 정에게 전액을 변제하고서 갑과 병에게 구상하려는데 병이 무자력인 경우, 을은 갑에게 300만원, 정에게 1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
5. | 갑이 9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정에게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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