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5.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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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15. |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
1. | 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권한을 임차인에게 미리 수여한 경우 |
2. | 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
3.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자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어떤 금치산자의 후견인인 경우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금치산자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5. |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료를 인상하는 청약을 하고, 스스로 법인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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