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0 조회23회 댓글0건

본문

1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된다.
     3.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은 배제된다.
     5.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