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12. 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9 조회23회 댓글0건

본문

12.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채무없음을 알고서 한 변제
     2.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
     3.채무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4.불법원인으로 변제한 것으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와 손실자에게 공히 있는 경우
     5.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자기 채무로 알고 변제한 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