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9. 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9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9.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05.2.10. 甲은 이 부동산을 乙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계약당일), 중도금(2005.3.2), 잔금지급(2005.3.30)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2.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4.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예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5.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위 매매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