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15. 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5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15.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166조 1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3.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5.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