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6.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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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6. |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1. | 병이 갑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여전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갑이 1심법원의 판결을 받고 병에게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한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갑과 병이 경찰공무원이고, 을은 민간인인 경우, 작전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 병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경우, 병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5. | 갑이 병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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