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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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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 갑에 대한 을의 9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병이 보증하고, 정이 연대보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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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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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갑에 대한 을의 9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병이 보증하고, 정이 연대보증하고, 무가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건물(시가 1억원)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과 정은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함)

     

     1.갑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정에 대하여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갑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무의 건물 위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갑이 병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은 4500만원이다.
     4.갑이 고의로 무의 위 저당건물을 소실시킨 때는, 정은 갑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전부를 면한다.
     5.갑이 무의 건물위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은 때는, 무는 병에 대하여 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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