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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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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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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8. 乙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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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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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乙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한 후에는, 상대방 丙이 아직 그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丙은 乙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추인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甲이 乙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甲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丙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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