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4.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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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0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14. |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 |
1. | 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
2.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 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
4. |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5. |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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