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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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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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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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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4.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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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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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

     

     1.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4.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5.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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