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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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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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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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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교원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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