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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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4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
2.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3.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4.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5.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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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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