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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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1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
1. |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
2. |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
3.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 기한 |
4.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
5. |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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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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