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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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8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
2. |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3. |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
4. |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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