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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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7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 |
4.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
5.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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