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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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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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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4.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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