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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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3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
2. |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3. |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
4.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5.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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