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2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33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가진다.
     3.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5.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