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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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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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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단위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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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3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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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단위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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