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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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3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2. | 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3.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 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
4.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
5. |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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