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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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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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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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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2.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3.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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