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2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2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2.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3.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