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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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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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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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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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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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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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