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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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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1.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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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9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21.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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