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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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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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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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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둔다.
     4.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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