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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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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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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8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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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
     2.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4.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5.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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