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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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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5.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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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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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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