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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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6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1.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2. |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
3. | 노동쟁의의 예방 |
4. | 노동쟁의의 해결 |
5. |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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