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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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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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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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