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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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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0.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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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0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20.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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