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0.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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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8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10. |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
2. |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없다. |
3. |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4. |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
5. |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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