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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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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0.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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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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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없다.
     3.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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