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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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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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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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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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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2.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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