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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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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3.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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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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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5.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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