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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0.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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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1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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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5.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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