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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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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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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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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체결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단결의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협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다.
     5.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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