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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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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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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3. 노동조합의 임원과 전임자에 관련되 기술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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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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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노동조합의 임원과 전임자에 관련되 기술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노동조합 전임자으 수는 법으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3.전임자는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4.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5.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전임자의 질병은 업무사 재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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