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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7. 노사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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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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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사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2.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징계한 것이 사후에 징계양정의 위법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4.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도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재산은 손해배상의 책임재산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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