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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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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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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8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5.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기존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노조의 해산절차를 선행 하여야 한다.
     2.조직형태의 변경이란 조합원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존속 중에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ㆍ탈퇴 역시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3.판례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은 실체적 동이성이 유지 되므로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네 그대로 승계되나,
     4.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규약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재적보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이는 판례에 의해 발달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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