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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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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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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7.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7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7.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1.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2.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4.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5.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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