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7.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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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7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7. |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
1. |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2. |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3.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4.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5.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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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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