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2 | 7.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7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7.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1.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2.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4.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5.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