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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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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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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 단체교섭의 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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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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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체교섭의 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없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으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할 수도 있다.
     3.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교섭담당자가 될 수 없다.
     4.교섭권한위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위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임자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5.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담당자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내지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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