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4.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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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4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14. |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
1. | 검찰청의 5급 수사관 |
2. | 국립의료원의 5급 행정직 공무원 |
3. | 현역군인 |
4. | 사립학교 교원 |
5. |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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