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 현행법상 파업권이 인정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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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6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1. | 현행법상 파업권이 인정되는 자는? |
1. | 사립학교 교원 |
2. | 필수공익사업 종사자 |
3. |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
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5. | 교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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