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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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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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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3.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5.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스스로 소집권자를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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