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8.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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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1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8. |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1. |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행위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
2. |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의견을 듣고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3. |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그행위의 중지를 명한다. |
4. |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5. | 사태가 급박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행정관청의 중지명령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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