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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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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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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2. 다음 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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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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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음 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아닌 것은?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5.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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