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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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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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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6.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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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5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6.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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