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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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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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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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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2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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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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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본다.
     2.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여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3.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4.1년 이상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1년 이후에는 사업완료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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