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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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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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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3.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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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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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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