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7.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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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16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7.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
2. |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
3. |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
4.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
5.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단체협약 등에 가산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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