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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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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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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법1 | 7.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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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1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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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2.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3.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4.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5.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단체협약 등에 가산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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