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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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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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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5.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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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1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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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4.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5.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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